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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달고선 몇 달을 청구서가 올 때마다 끙끙앓 듯 했다.

왜 계산이 이리 되는지 몰라서....


몇 달을 들여다 보고 여기 저기 찾아보고서야 대략 이해가 되었다.

문제는 그 부가세라는 놈이다.

우리집은 사업자가 아닌데도  애매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떼어가기 때문인다.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도표를 그려보았다.

도표가 더 지저분한가? ㅠㅠ




기본필수 용어는

 - 수전량: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력량. (쉽게 말해서 집에서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

- 잉여량: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량(해당 월에 생산된 것은 금월 전력량 , 금월 이전에 생산되어서 상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전월 이월 잉여량)

- 상계량 : 한전전력량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량을 뺀 전력량


간략히 계산식을 요약하자면


한전 수전량 - 태양광발전 잉여량 = 전기 사용량  <- 이 전기 사용량을 계산 (위 최종 결산대상 전기량)



한전 수전량은 한전계량기에 찍혀 있는 그 값이고 잉여량은 태양광발전 인버터에 물린 계량기에 찍힌 값이다.

모든 사용 전기는 한전수전량에 기록되고 태양광계량기에 찍힌 잉여량을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단) 부가세의 계산은 최종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한전 수전량을 기준으로 하다. 한전은 이미 그 전기 전체를 팔았다고 보는 것임. 

한전수전량에서 기타요금(복지요금감면,절전요금 감면)을 제외한 금액의 10%로 부가세를 산출한다. (2019년 3월 20일)

태양광발전이 많이 된 여름의 경우는 그 달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달로 이월되어 전월이월 상계량이 된다.


<1년의 태양광 운용 보고서>



우리는 정부의 간접지원방식으로 3Kw 태양광 발전 설비를 320만원에 7년 임대 형식으로 설치했다.

7연후에 반납할 수 있고 인수할 수도 있다고 한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 1년을 운용 상황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좋은 4월 부터 11월 까지 상당한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 졌다.

위 고지서에 보듯 극 동계인 1월에도 250Kw가 태양광에서 생산될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5~11월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하여 사용전력량이 모두 0 이었다.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에어컨도 가동하였고 기본적인 전기 사용량이 좀 있는 편인데도 전력량이 0 이 되었다.


물론 전기요금을 매기는 최종 결산 대상 전력량은 0이 되었지만 사용량이 많은 달은 원래 한전수전량이 많고 그에 따른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소액이기는 해도 전기요금이 더 나온다.

최대로 부가세만 9천원대가 나온 적이 있는데 부가세는 총 요금의 10%이므로 이는 태양광이 없었다면 전기 요금이 9만원을 넘었다는 얘기와 같다.

태양광을 달고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져서 사용 전력량이 0이 되면 당연 전기요금도 0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고지서를 받고서는 멘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저 부가세 부분이다.


우리집은 대략 400Kw 대의 전기를 매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에 살때에도 300Kw를 넘긴적이 없었는데... 뭔가 있나?)

그렇다면 5~11월은 400Kw 이상의 전기요금을 Save 한 것이고 작년 2~3월, 12~2월도 200Kw 이상의 전기요금을 도움을 받은 것이다.


200KW 이상 구간은 197.9원이므로 * 200KW = 37,580원

400Kw의 도움을 받았다면 최초구간 18,780원 더하기37,580원 이므로 56,360원 이상의 전기 요금을 도움 받고 있는셈이다.

편의상 위 그래프를 약간씩 옮겨서 생각해보면

사용 전기량 전체 상계 7개월 : 월 56,360원 * 7개월 = 394,520원

50%가량 상계 5개월 : 37,580원 * 5개월 = 187,900원

1년 합 : 582,420 

7년 사용시 합: 4,076,940 

단순 계산으로 설치비용 보다는 이득을 본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이 더 많을때 더 이익을 볼수 있다.

물론 태양광의 생산 전력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생산량이 모자라서 상계를 못 시켜주는 범위까지 간다면 그것은 이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조금더 써줘야 설비비가 빠질텐데... ㅠ



2019년 3월 20일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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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거래내용 상세 조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당월 수전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산정 내역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다.

(위 고지서와 다른 고지서를 예로 설명)

이 항목은 기본요금은 378KW 구간에 대한 기본 요금(1600원)과 전력량 요금( 52,106원 : ~200KW, 200KW ~ 각각 구하여 합한 값) 

그리고 기타요금이라고 되어 있는 22,175원이 할인 되어 있는데 이는

기타요금 + 복지할인(16,000원) + 절전 요금(6175원) 이라고 한다.

복지할인은 다자녀 할인을 요율인 30% 할인을  최대로 받은 금액이다.

절전요금에 대한 계산공식은 한전싸이트에서도 한전 상담원도 모른다고 한다.

아마도 전년도 동월의 사용량에 대비하여 줄어든 소비량에 대한 계산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년도 동월 대비 128KW의 사용량이 올해 줄었는데 이 128KW의 사용요금의 절반에 상응하는 금액이 할인되었다.(이 계산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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